문. 이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다음을 읽고, 학생인권조례 관련 논란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 또는 집단을 고르시오. – 2010년 10월 22일, 홍세화 학벌없는사회 공동대표를 청구대표자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청구서가 제출되었다. 이것은 이른바 ‘주민발의’라고 해서,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등에 관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제도에 따른 것. 일정 수(유권자의 1%)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음으로써 성립된다. 이는 10월 27일 주무부처인 교육청에 의해 공표됨으로써 본격적인 서명이 시작되었다. –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는 sturightnow.net이란 사이트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주민발의안(案)을 [...계속 읽기]
# 조선 사설, “대기업들이 하도급 활용하는 이유는 경기 나빠졌을 때 인력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 없기 때문… 하도급 근로자 보호하기 위해선 주주, 경영진, 정규직이 기업의 부담을 분담할 필요 있어”. 시작은 주주, 경영진, 정규직 전체의 분담을 요구하며 시작했으되, 결국 내용은 “해마다 몇% 임금 인상을 투쟁 목표로 내세워온 정규직의 기득권 양보 없이는 문제 풀기 어렵다”로 끝. 주주와 경영진의 몫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음. 이래야 조선이긴 한데. # 이철민 조선일보 디지털뉴스부장, “항해는 사라지고 [...계속 읽기]
학생인권조례가 체벌을 갑자기 금지시켜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히 주요 언론조차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학생인권조례 도입은 교사로 하여금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고. 이에 대한 단상. 일단 이들이 문제삼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개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 이것.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한 부분이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계속 읽기]
우리는 ‘학생 인권’이란 말을 너무 쉽게 무시하곤 합니다. “뭐 그런 거 운동권들이나 관심있는 세상과 동떨어진 얘기 아닌가” 하고 무심코 넘겨버리기도 하고,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학교에서 인권 타령 해서 애들한테 도움 될 거 없지” 하는 식으로 짐짓 인생 선배운 조언을 던지기도 하죠.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학생의 특수성’ ‘학생의 본분은 공부’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이해하게 될 것’ 같은 말을 하며 짐짓 선배인 척을 하곤 했어요. 물론 맞습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