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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은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문제의 시비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 불과하다며, 동성애자 학생을 발견했을 때 시비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네 결정을 존중한다” 하면 그만이냐 반문합니다. 그렇게 하란 거 맞습니다 이 멍청아. 한편 같은 기고문에서 곽 교장은 종립 학교에서 학교의 기반인 종교적 가르침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라는 것은, 곧 종립학교를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는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 지적합니다. … 헌법의 창조적 재해석! 종교의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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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훈 조선일보 경제부장은 ‘경제초점’에서 경쟁을 촉진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한국은 소득계준 지니계수는 선진국 대비 낮은 반면 세금, 정부 보조금, 연금을 더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경쟁을 촉진하되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 신나는 복지까기 인형 조선일보가 대체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선거구를 늘리려는 한국 정치권의 시도를 의원 정원을 줄이려는 일본의 사례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저도 선거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한나라당의 방안에는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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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10년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전두환 사저 경비가 불법이란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경호처에 의한 경호 경비를 규정한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한해서이고,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냥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경비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은 경찰청의 업무에 ‘요인의 경비’가 있는 것을 따져 전두환 사저를 경호 경비하고 있다고. 이상의 얘기가 바로 앞서 ‘전두환 경호는 불법인가’라는 글에서 했던 글이었다. 그런데 인터넷 일각에서는 “전두환은 사면복권된 게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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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양영진 경감을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개인적 불만과 국가 원수에 대한 태도를 분리하지 못한다면 공무원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고지휘권자인 대통령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심판하겠다’ 같은 말을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문책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개인적 불만’과 ‘원수에 대한 태도’같은 이분법을 내민 조선일보 사설도 그리 바람직한 시각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대통령님 문자 좀 그만 보내세요. 그게 무슨 IT고 더 가까워보이고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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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팔면봉은 “서울교육청 기습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 교육부 무효소송. 학생들, 싸우는 법 잘 배우겠군”이란 내용의 단평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칼럼 보다간 조폭이 될 기세. 나름의 논리를 두고 말과 법으로 싸우는 게 무슨 문제라도 됩니까? # 윤영신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인권탄압 교사’를 양산하게 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학생인권조례로 고교생의 강성 연대기구가 증가하고 크레인에 올라가 단식하는 중고생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네요. 조선일보의 논리에 따르면, 언론을 탄압하지 않으면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 나올 우려가 있으니 언론을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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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10년으로 경호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현재 전두환에 대한 경호가 불법이란 얘기가 세간에 돌고 있는 듯 하다. 이 이야기를 주장한 사람은 백찬홍씨인데, 이를 미디어 한글로나 홍성태씨 등 유명인들이 트위터에서 리트윗하면서 널리 퍼진 듯하다. 그 얘기를 인용하면… @mindgood: 전두환의 경호와 관련해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퇴임 후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전두환은 1988년에 퇴임해 벌써 23년이 넘었고 12.12쿠데타와 광주유혈진압으로 무기형을 언도받아 조건이 안됨. 그런데 사실 그 얘기가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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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체벌을 갑자기 금지시켜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히 주요 언론조차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학생인권조례 도입은 교사로 하여금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고. 이에 대한 단상. 일단 이들이 문제삼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개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 이것.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한 부분이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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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곽노현 재판을 일컬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링크) 판결문을 까는 칼럼인데, 정작 판결문을 인용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 놀라운 칼럼입니다. 오래 조선일보에서 언론인으로 생활하다 보니 관심법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은 “쉬던 72세 시아버지, 지금은 월급 1000만원” (링크) 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처음에는 2~30대 일자리가 없는 걸 까는 것처럼 하다가 노정치인을 까는 것처럼 하다가 486을 까는 것처럼 하다가 2~30대의 홀로서기를 주문했습니다. 한 칼럼에선 하나만 하세요…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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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팔면봉’ #은 안철수의 “나는 정치인 아냐” 발언을 두고 “그럼 대선 출마 여부도 못박는 게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 조선일보는 ‘편집자에게’ 코너 #에서 박재곤 월간 산 ‘산따라 맛따라’ 필자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는 ‘부대찌개’란 이름이 미군 부대에서 버린 음식으로 끓인 데서 유래했다며, 이 이름을 계속 써서 수치심을 후손에 물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선일보는 사설 #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를 비판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조금씩 더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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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짧은 단상. 뭐 사실 원래 진중권씨에 대해서 그리 호의적이진 않았는데, 더 실망하게 된 일이 생겼다. 진중권씨가 최근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해 주장하면서 이런 트윗을 남겼다. “‘야권연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정당명부제. 현행 선거제도, 위헌판정 받았는데, 민주당/한나라당이 비례대표 몇 명 늘리는 걸로 쇼부쳤죠. 그런 일 다시 없도록 이 참에 분명히 못박아둬야 합니다. ‘다수의석 줄 테니 선거제도 고쳐라.’”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내용이었다. 현행 선거제도가 위헌판정을 받았다는 진중권씨의 주장은 2000헌마91을 인용한 것으로,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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