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062012
 

문. 이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다음을 읽고, 학생인권조례 관련 논란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 또는 집단을 고르시오.

- 2010년 10월 22일, 홍세화 학벌없는사회 공동대표를 청구대표자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청구서가 제출되었다. 이것은 이른바 ‘주민발의’라고 해서,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등에 관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제도에 따른 것. 일정 수(유권자의 1%)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음으로써 성립된다. 이는 10월 27일 주무부처인 교육청에 의해 공표됨으로써 본격적인 서명이 시작되었다.

-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는 sturightnow.net이란 사이트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주민발의안(案)을 공개하였으며, 거리에서 직접 시민들의 서명을 받거나, 우편을 통해 서명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발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청구대표자인 홍세화 대표는 물론, 학생인권, 청소년인권을 위해 노력하던 단체, 소수자 인권을 위해 노력하던 여러 단체가 이런 노력에 동참했다.

- 2011년 8월 12일, 97,702명의 유효서명을 모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 청구가 수리되었다.

-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의회는 재석 86명, 찬성 54명, 반대 28명, 기권 4명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을 가결한다. 당시 찬반토론에서 김덕영 교육의원은 “동방의 순수한 백의민족이 에이즈 파탄 국가가 될 것” 등의 논리를 내세워 반대 의견을 냈으며, 김형식 민주당 의원과 김형태 교육위원 등이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이 취지” 등의 논리를 내세워 찬성 의견을 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가결하자 즉각적으로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에 대해 우려한다는 의견을 낸다.

- 2012년 1월 8일, 당시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으로 교육감직을 대행하고 있던 이대영 부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요구한다.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는 이를 재의해야 하며, 과반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조례를 확정할 수 있다. 한편 재의를 요구한 이대영 부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의 최측근으로, 곽노현 구속 이후 이주호에 의해 부교육감으로 임명되었다.

- 2012년 1월 20일,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철회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다시 재의 요구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를 묵살한다.

- 2012년 1월 26일, 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가 게재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되었다.

- 2012년 2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학칙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교육청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한 것으로, 주요 보수언론은 이 개정안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하였다.

1 ) 홍세화 등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추진한 서울시민들
2 ) 서명에 참가한 서울시민들
3 ) 조례안을 가결시킨 서울시의회
4 ) 조례안 가결에 대해 즉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교육과학기술부
5 ) 조례안 재의를 요구한 교과부측 인사 이대영
6 ) 주민 서명에 의해 청구되고 시의회에 의해 가결된 조례를 공표한 곽노현
7 ) 조례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교육과학기술부
8 ) 개정안이 조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보수언론
9 ) 잘은 모르겠지만 전교조

  하나의 댓글

  1. 잘은 모르겠지만…9번?

 댓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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