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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김순덕 칼럼이 돌아왔습니다!! “스물네 살 꽃다운 새댁이 결혼 반년 만에 헤어진 남편을 13년간 옥바라지하며 기다린다는 건 사랑보다 강한 그 무엇이 없고는 불가능” “안병직은 ‘통일혁명당은 북한 지령에 의해 결성됐고 그 하부조직 리더가 한명숙 남편’이라 증언” “윤여준은 ‘시위대와 경찰을 등가의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기본원리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 지적” “제 1야당 대표의 가치가 반미종북에 가깝다면 심각한 문제” 등등, 문장 하나하나가 주옥같습니다.

그냥 이건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병직은 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이자 뉴라이트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윤여준은 이회창의 선거전략가로 유명했던 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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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건강칼럼 – 정교한 기술로 자연스럽게 얇은 쌍커풀 만들어야 라는 칼럼이 있군요. 이게 왜 건강칼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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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현 리딩투자증권 부회장이 중앙일보 칼럼에서 기업가가 사회문제 해결사임을 온 국민이 깨달아야 한다며, 이런 훌륭한 일을 어렵사리 시작하는데 정부가 세금부터 걷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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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서울 교권조례 발의에 대해 내 권리 주장하는 조례로 학교가 망가진다며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란 정부, 교회, 교장 같은 걸 얘기하는 듯?

한편 교총은 교권조례에 대해 “관리자와 일선 교사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논평. 중앙일보나 교총 입장에선 관리자 말을 옳든 그르든 얌전히 따르는 게 올바른 갈등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 일간지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맞서 ‘교권’을 부르짖었는데, 오늘의 사설을 보니 이 사람들 아무래도 교권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심한 분들은 서울시 교권조례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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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문화일보 기고에서 학생들에게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겠다는 곽 교육감의 조치는 인권, 교육과 무관한 것이고 아무도 관심 없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다하다 이제 헌법까지 씹어먹네요. 헌법 제21조를 읽어봅시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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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세종대 경제학 교수는 문화일보 칼럼에서 청년고용 문제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청년층이 좋은 일자리만 선호하고 대기업을 저주하기 때문에 생긴 거라며, 청년의 정치, 교육,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의 의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나의 댓글

  1. 꼰대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꼰대가 죽길 기다리거나 꼰대를 무력으로 타도해야겠죠

 댓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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