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10년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전두환 사저 경비가 불법이란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경호처에 의한 경호 경비를 규정한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한해서이고,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냥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경비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은 경찰청의 업무에 ‘요인의 경비’가 있는 것을 따져 전두환 사저를 경호 경비하고 있다고. 이상의 얘기가 바로 앞서 ‘전두환 경호는 불법인가’라는 글에서 했던 글이었다.

그런데 인터넷 일각에서는 “전두환은 사면복권된 게 아니라 사면만 되었으므로 사저 경호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돌고 있는 것 같다. 그럴리가… 사면 복권 다 되었다. 적절한 당시 기사 참고. 1997년 한겨레 기사.

그리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체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긴 한데, 딱 하나가 하필 예외다. 그리고 그 예외가 하필이면 또 경호 경비. 으앗!

한편 전두환이 받은 무기징역형이 1997년 사면복권되었으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형이 10년 후 실효된다는 견해를 따라도 (이 견해는 2004년 변협 논평에서 참조) 이미 형은 2007년에 실효. 따라서 경호 경비는 물론이고 모든 종류의 예우를 받기에도 법적으로 걸림돌이 없는 것 같다…

물론 이건 법적으로 걸림돌이 없다는 얘기고 대체 이 사람이 왜 경호 경비를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2 개의 반응

  1. 도망 못가게 지키고 있는것 아닐까요?

  2. @당나라/ ㅡㅡ)b

 댓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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