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10년으로 경호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현재 전두환에 대한 경호가 불법이란 얘기가 세간에 돌고 있는 듯 하다. 이 이야기를 주장한 사람은 백찬홍씨인데, 이를 미디어 한글로나 홍성태씨 등 유명인들이 트위터에서 리트윗하면서 널리 퍼진 듯하다. 그 얘기를 인용하면…

@mindgood: 전두환의 경호와 관련해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퇴임 후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전두환은 1988년에 퇴임해 벌써 23년이 넘었고 12.12쿠데타와 광주유혈진압으로 무기형을 언도받아 조건이 안됨.

그런데 사실 그 얘기가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냥 필요한 기간동안 경호 경비가 가능하다고 한다.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처에 의한 경호를 규정하는 법률이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호 경비는 딱히 기관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경찰청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경찰청의 업무인 요인 경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고.

따라서, 경호처가 전두환을 경호하는 것이 아닌 이상 마땅히 전두환에 대한 경호가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짜증은 나지만 뭐 일단 그렇다는 얘기.

참고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경우 경호 경비’가 추가된 것은 198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라면 이는 전두환이 대통령이었을 때다. 으앗!

  2 개의 반응

  1. 재밌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2. 경호법적 해석이전에
    범법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사람을
    자신의 죄상을 전혀 뉘우침이 없이 호화생활( 재산이 전혀없는 빈털털이라 벌금낼 여유가 없다…)하는 인간을
    과연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경호해야한다는 발상이
    그저 전임자가 그리해왔으니 안하면 문제가 될까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복지부동하는 경찰청이 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서울시는 무상임대를 철회하고
    경찰청은 경호의 타당성을 실세정치가들 눈치보지말고 판단해하 할듯 합니다

 댓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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